지급제한
2018.10.06 05:36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법 제76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8년의 경우 월2,270,516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38,230,814원(12개월 종사 기준)초과 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